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청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6.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쎄라 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 촌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뱃길 1로 36 청운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그에 편철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19%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