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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8노3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관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의 부회장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 하도급회사가 미지급한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위 부회장을 만나기 위하여 위 회사를 방문하였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 중에서 피고인과 A, B 등의 방문을 저지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퇴거에 응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2)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2의 나항 ‘양형부당의 위법에 관하여’ 부분에서 “구체적인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므로(위 항소이유서 14면)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가 방해된 적도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의 가.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B이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 및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 조합원들이 피해자 회사 건물에 집결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을 점거한 경위,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한 뒤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점거할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을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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