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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896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488,000원 및 그 중 94,726,000원은 2011. 11. 30.부터, 762,000원은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빅토리창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빅토리개발’이라 한다)는 2009. 8. 6.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북구 D 및 E 지상에 2개동, 12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35,000,000원, 공사기간 2009. 8. 11.부터 2010. 2. 1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원고는 2009. 8. 14. 주자개발 주식회사와 함께 빅토리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공사대금 820,000,000원, 공사기간 2009. 8. 20.부터 2010. 1. 31.까지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만을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2009. 8. 20. 빅토리개발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276,100,000원에 하도급받는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부분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다른 업체들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과 빅토리개발 사이의 2009. 8. 6.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공사 1개월 이상 지체시 공사 중단시까지의 시공부분은 평가 감정하여 감정가의 80%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항목(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이, 빅토리개발과 원고 사이의 2009. 8. 14.자 이 사건 하도급이행약정서(을 제2호증) 제6항에는 ‘이 사건 공사를 20일 이상 지체하거나 중단할 경우 공사 중단시까지 공사비는 감정가의 80%에 대한 90%로 산정한다’(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는 항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공사가 다소 지연되자 피고들과 빅토리개발은 2010. 2. 10. 공사기간을 2010. 3. 31.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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