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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3 2014가합47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경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삼성물산이 발주한 ‘삼성전자 화성 S3-PH1 Project의 EDS System Ceilin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불조건 ‘계약금 30% 2014. 10. 15., 중도금 60% 월 1회 기성율, 잔금 10% 전체 준공 후 지급’, 공사기간 2013. 12. 20.부터 2014. 6. 30., 지체상금율 3/1000(일)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7. 20.에는 원고와 공사대금을 7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체불 사실확인각서 및 직불동의서(이하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직불동의서 제4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원고가 2조의 체불 문제를 3조와 같이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할 시, 원고는 확인된 체불금액(피고의 확인 요청을 당사가 수령하고도 3일 이내에 적정 여부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아니할 경우, 체불금액이 부당할 시는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서류를 3일 이내 회신을 아니할 경우에는 체불자가 요청한 금액이 그대로 체불된 것으로 간주한다)에 대하여 체불자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잔여 기성금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직접 지불한 후, 원고의 잔여 기성에서 공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A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86,7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 주었고(당초 공사대금 403,000,000원에서 486,720,000원으로 증액됨), A회사는 다시 B회사, C회사, D회사 등(이하 ‘B회사 등’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어 B회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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