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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2122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공사 용역계약 체결 과정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이하 ‘동부하이텍’이라 한다)은 ‘동부하이텍 울산 유화공장(SM1 및 SM2)의 철거, 폐기물 매각 및 부지평탄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입찰에 부치고자 하였고, 재향군인회 산하 향우실업 주식회사(이하 ‘향우실업’이라 한다)가 2012. 6. 22.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에서 계약금액 5,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낙찰 받은 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낙찰 받은 업체가 발주처에 위 계약금액을 지급한 뒤 철거 대상 공장에 설치된 기계설비 등에서 나오는 고철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형태의 계약이다.

에 낙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태고산업개발( 이하 ‘태고산업개발’이라 한다)이 203,000,000원, B의 대표자 C(이하 편의상 ‘B’이라고만 한다)가 17,000,000원, D의 대표자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라고만 한다)가 250,000,000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3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E 명의로 투자금 500,000,000원을 마련한 뒤 향우실업을 통하여 위 500,000,000원을 동부하이텍에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갑 제6, 9호증>. 이후 E을 비롯한 위 각 업체가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가 2012. 7. 17.경 향우실업과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고, 위 양해각서에서 E은 2012. 8. 19.까지 당초 피고가 향우실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훈성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동부하이텍, 재향군인회, 피고는 2012. 7. 19. 계약금액 5,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7. 19.부터 2013. 1. 19.까지,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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