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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단1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23:3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술집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를 내며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타고 온 순찰차량의 창문 위 빗물받이를 손으로 뜯어낸 이후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순찰차량의 창문 위 빗물받이를 손으로 뜯어내고,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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