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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16 2014고단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23:15경 속초시 중앙로 212에 있는 ‘노래하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임의로 촬영한 E의 아들의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이 씹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최근 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및 기소유예처분을 수회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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