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21: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이 앉아 있던 여자 종업원을 피해자 E(45세)이 데려가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해, 진단서 제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 :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법정형 : 3년 ~ )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어 반성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