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52556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전 230평의 분할 1) 1929(소화4년). 3. 4. C 전 230평에서 8평이 분할되어 B가 되었다. B 전 8평은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구 토지대장의 지가(地價)란에 삭제선이 그어졌다. 이후 면적환산 등을 거쳐 이 사건 도로가 되었다(위치는 별지.

지적도 참조). 2) 1940(소화15년). 6. 15. D 전 222평에서 4평이 분할되어 E가 되었고, 위 토지의 지목도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도로 및 D, E의 소유권 이전 1) D 전 222평, 이 사건 도로는 1939(소화14년). 12. 4. D번지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70. 1. 30. G 외 3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원고는 D 전 218평과 이 사건 도로, E 도로에 관하여 1985. 8. 21.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85. 8. 30. 접수 제85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H에 관하여 1985.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85. 9. 23. D에서 332㎡가 분할되어 I가 되었고, 남은 D는 H에 합병되어 번지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의 J, K에 관한 협의취득 1) L에서 271㎡가 분할되어 H가 되었다.

H는 1985. 11. 30. D, 1987. 3. 3. M와 각 합병하여, H 대 1086㎡가 되었다.

1999. 8. 28. 267㎡가 분할되어 J가 되었고, 피고는 J 대 267㎡에 관하여 2000. 12. 23.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 전 332㎡에서 83㎡가 분할되어 K가 되었고, 피고는 K 전 83㎡에 관하여 2000. 12. 23.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도로 확장 공사 1) 피고는 1977년경 차관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면서, ① N 전 330㎡에서 분할된 O 도로 109㎡에 관하여 1977. 1. 1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P 대 195㎡에서 분할된 Q 도로 169㎡에 관하여 1977. 1. 10. 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