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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09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해금액(14만 원)은 회복되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규모가 9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다.

부모님의 얼굴을 모르는 고아로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를 졸업한 후 용접공, 중국집 배달일, 막노동 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갖가지 일을 하였으나 결국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다수의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을 지지해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고아라는 환경에 처하였고, 더욱이 이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성장한 측면이 있는바, 위 사정을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02:17경, 03:45경, 01:15경)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일반가정집을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한밤중에 주거에 침입을 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크며,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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