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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노2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집행 받고 출소한 다음 날부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은 상해 치사, 강도 상해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반복적으로 집행 받아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삶을 수감생활로 이어 가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다른 사람의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는 형태의 절도 범죄가 많아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시기,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을 구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주위 환경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아로 성장하는 등 생활환경이 매우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는 있지만, 개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도 양형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려 있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현금 75,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오거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3대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핸드폰, 스마트 키, 화장품이 들어 있는 가방, 현금 93,000원 등을 가지고 나온 것( 미 수에 그친 경우도 있다 )으로서 죄질이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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