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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7 2019노28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사리분별 부족 등을 이용하여 이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순순히 이 사건 범행에 응했던 피해자들이 뒤늦게 그 내용과 심각성을 깨닫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증거기록 27쪽 ③ 피고인이 공중이용시설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① 원심에서 보인 태도와 달리,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②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충분한 배상을 전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였던 사정은 평가할 만한 점, ③ 범행 수법에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추행행위 자체는 매우 중한 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벌을 통한 교화뿐만 아니라 정신과적인 치료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점, ⑤ 가족 간 유대관계나 피고인 부모의 피고인에 대한 애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의 보살핌과 격려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의 나이나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에서 그렇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경력환경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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