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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노87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D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자 미리 식칼 2개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H, I 등과 다시 시비가 되어 위협을 당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대담성, 잔혹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신경이 절단된 일부 피해자들은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3년과 2016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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