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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5 2015가단152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2010. 10. 27. 50,000,000원, 같은 달 28일 50,000,000원, 2010. 11. 11. 49,400,000원, 같은 해 12. 13. 2,500,000원, 같은 달 16일 4,000,000원, 같은 달 23일 1,500,000원, 2011. 3. 5. 2,000,000원, 같은 달 15일 10,000,000원, 같은 달 24일 5,000,000원, 같은 달 25일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원룸으로 개조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으니 위 사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에게 2011. 7. 5. 10,000,000원, 같은 달 11일 40,000,000원, 같은 달 14일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취임 전 위 회사의 제반사안에 잘못 집행된 업무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진다.

이 사건 건물의 전체시설이 완료되어 분양하되, 원고의 지분 중 410,000,000원(은행, 공사비, 지분금을 제외한 금액)을 선지불 원고가 수령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17.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증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피고는 260,000,000원을 2012년 5월 말일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 30.까지 160,000,000원을 지불하겠습니다.

바. 원고가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라.

항 기재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24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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