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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74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경 창원시 C지구에서 고철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2007. 11.경 피고는 위 C지구 고물상부지 분양에 따른 위치결정 협의체의 총무직을 맡아서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경 D의 지분을 매입하고자 총무인 피고에게 원고의 매입의사 전달을 부탁하여 원고와 D 간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피고는 2007. 10.경 D로부터 토지 및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D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07. 11. 8. 50,000,000원, 같은 달

9. 50,000,000원, 같은 달 12. 10,000,000원 등 총 11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E은행 F)로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D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07. 11. 27. 피고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러나 나중에 원고가 잔금을 창원시에 납입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여 보니, 피고는 위 라.

항의 40,000,000원은 D에게 전달하였으나, 위 다.

항의 110,000,000원은 D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 피고는 위 착복 사실을 항의하는 원고에게 위 11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위 제1의 마.

항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1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창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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