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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 이후에 마신 술의 양을 고려 하여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더라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 로 계산되는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매우 불안정하게 운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당초에는 운전 직후 막걸리 외에 소주 2 병까지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 당시 막걸리만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 계산 방식의 신뢰성을 부정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9. 13:30 경 전 남 강진군 군 동면에 있는 안 풍마을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무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E 사무소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 앞에 있는 F 슈퍼에서 막걸리를 마신 것이어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E 사무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2017. 9. 29. 14:48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콜 농도가 0.170% 였고, 피고 인은 접촉사고 발생 시각 인 같은 날 13: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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