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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4두3935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약국 개설자인 원고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고 택배를 통해 운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판매행위’라고 한다)는, 개별 환자에 대한 의약품의 조제판매와는 달리 처방이 불필요하고 조제없이 공급받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단순한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의약품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고, ②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는 별도의 복약지도를 요하지 않는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와 다르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판매행위의 상대방이 모두 동물병원 개설자로서 직접 소비자에 대한 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를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의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주문판매’와 구분하여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④ 이 사건 판매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⑤ 의약품 전문 배송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배달과정의 안정성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⑥ 약국 개설자와 제약회사 내지 의약품 도매상의 약사법령상 시설기준 등의 차이는 인터넷 판매 허용 여부에 차이를 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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