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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8. 20: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 포리에 있는 양 포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 금구리에 있는 군위 톨케 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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