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9. 2. 확정되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고,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 바, 2012. 5. 2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향림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각 약식명령문사본,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