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년 경 건축 직렬 8 급 기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부산 광역시( 이하 ‘ 부산시 ’라고 한다) 지방공무원으로, 2008. 7. 17.부터 2010. 1. 7.까지 부산시 D 구청 건축과장으로, 2010. 7. 경부터 2011. 1. 경까지 부산시 E 구청 건축과장으로, 2011. 1. 경부터 2013. 12. 31.까지 부산시 F 구청 건축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각 구청 관할의 건축 인허가 전반을 포함한 건축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부산 시청 G 계장 (5 급 사무관 )으로 근무하였고, 2016. 2. 15. 4 급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016. 12. 9.까지 지방행정 연수원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았다.
가. B로 부터의 현금 1,500만 원 수수 B는 2009. 12. 중순경 부산 H 대 1,039㎡에 지하 1 층 실내 골프 연습장( 이하 ‘ 신축건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면서 당초 관할 D 구청 건축과에 신고한 설계 도면에 없던 연결 통로[ 옆 부지인 I 대 897㎡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B 소유의 골프 연습장( 이하 ‘ 기존 건물’ 이라고 한다 )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 이하 ‘ 이 사건 연결 통로 ’라고 한다 ]를 임의로 개설하고 D 구청 건축과에 사용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위 연결 통로로 인해 설계 도면과 실제 건축물의 현황이 달라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었고, 만약 사용 승인을 받더라도 차후 위와 같은 무단 설계변경 사실이 발각되면 그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 통로를 폐쇄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또 한 B는 당해 연말까지 골프 연습장을 개업해야 2010년 신년 연휴에 골프 연습장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신속하게 사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B는 D 구청 건축과장인 피고인에게 원활하고 신속한 사용 승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