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4,246,760 원 및 그 중 292,653,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5.부터, 51,593,760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지역 기계 공구 판매 사업체의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아래 공사계약의 도급인이다.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는 아래 공사 신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아래 공사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공동도 급인이다.
피고는 건축,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아래 공사계약의 수급인이다.
공사계약 및 이행 원고는 한국 토지 공사가 시행, 조성한 부산 강서구 D, E 블록을 분양 받아, 그 중 D 블록(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4. 11. 피고와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지 위에 판매시설 21개 동 및 지원시설 1개 동( 이하 ‘ 각 신축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12. 7. 5. 관할 청으로부터 위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의 조합원들이 위 건물들에 입주하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출입문 오시 공 주장 이 사건 공사 시공 및 준공 도면에 의하면, 각 신축 건물 지상 1 층의 출입문 높이는 2,500mm 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2,400mm 로 잘못 시공하였다.
원고의 조합원들은 각 점포에서 2.5t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취급하는 기계 공구를 반출입해야 하는데, 피고의 잘못 때문에 출입문을 재시공하지 않고서는 지게 차가 점포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연결 통로 누수 주장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각 신축 건물 22개 동을 연결하는 옥상 연결 통로의 접속 부분 (Expansion Joint, 이하 ‘E /J’ 라 한다) 하자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누수 현상이 있다.
옥상 바닥 균열 주장 각 신축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