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9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5. 23:4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외상치료실 부근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병원 응급실 환자와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돼지년, 너 같은 돼지년을 누가 먹냐, 씹은 해 봤냐, 너 같은 돼지년 보지를 누가 먹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