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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11:2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7-1에 있는 ‘문화촌공원’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이가 흔들리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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