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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원군 옥산면 소로2리 앞 삼거리를 옥산면 쪽에서 오창산업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와 전방 2차로에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각각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와 SM5 승용차의 틈 사이 가운데로 진행하면서 투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2,868,0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348,86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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