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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나5736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9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물림점을 가진 회전기계를 사용에 제공할 경우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에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부담하는 이러한 의무는 물림점을 가진 회전기계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광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공장에서 현재까지 여러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3~4초 동안 작동한 후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력을 차단하는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고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원고의 손에 밀착되는 안전한 장갑을 제공하지 않았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 손에 맞지 않는 이중청코팅 장갑을 사용하는 원고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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