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농장’이라는 명칭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양돈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날ㆍ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 위 D농장에서 근로자 E, F 등으로 하여금 돈사 재보수공사를 하게 하면서 드릴 작업을 할 당시 근로자들이 반코팅 목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F이 착용한 장갑이 드릴에 휘감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근로자인 F에게 돈사 재보수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F이 임의로 돈사 재보수공사에 참여하였다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소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ㆍ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