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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0617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30,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6. 1.부터 피고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해 오다가, 2015. 1. 8. 16:15경 송풍기 원통 제작 과정에서 작업 기계(비등기라고 부르는데,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롤러에 장갑이 끼이면서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송풍기 원통 제작 과정에서 원고가 한 작업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원형의 매끄러운 부분을 볼록 형상으로 변형시키는 일인데, 아래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1. 작업자가 제품을 위 기계 중심축(롤러)에 삽입하고 손을 뗀 후 발로 발판 스위치를 누른다.

2. 위 기계 중심축이 약 3~4초간 회전하여 제품을 성형한 후 자동으로 동작을 멈춘다.

3. 위 기계가 동작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성형이 마쳐진 제품을 꺼낸다.

다. 이 사건 기계에는 동력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작업을 위해 원고에게 제공한 적색 반코팅 장갑(규격 215mm ×90mm )과 이중청코팅 장갑(규격 225mm ×90mm )은 모두 여성인 원고의 손에는 다소 컸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9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물림점을 가진 회전기계를 사용에 제공할 경우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에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부담하는 이러한 의무는 물림점을 가진 회전기계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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