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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8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8.11.1.(835),1360]
판시사항

버스운전사에게 전날밤에 세워둔 버스를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버스운전사에게 전날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광영학원 소속의 통근버스 운전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1986.9.3. 05: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 2동 354 앞길에 세워둔 위 버스에 시동을 걸어 출발함에 있어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 바로 앞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해자가 그 무렵 위 버스 오른쪽 바로 앞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면 그 무렵 피해자는 위 버스의 차체 및 오른쪽 바퀴 바로 앞에 머리를 버스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두고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고 그때가 인적이 없는 어두컴컴한 새벽녘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출발에 앞서 위 버스의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술에 취한 사람이 사고 전날 21:40경 세워둔 위 버스의 차체 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으리라고 예견하여 그 버스의 차체 밑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위치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직후의 상황이 피해자가 위 버스와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있었고 그 판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버스의 앞바퀴 사이의 차체 밑에 머리를 위 버스의 오른쪽으로 하여 누워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판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위 버스에 승차하여 출발하기까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터에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는 위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앞에 머리를 위 버스의 오른쪽에 두고 가슴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앞바퀴 앞부분에 둔 상태로 반듯이 누워 있어서 위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역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 기록에 나타난 위 버스의 규격과 피해자의 신장등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피해자의 머리부분은 위 버스의 차체 밖으로 나와 있었음을 알아보기에 어렵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부분이 위 버스의 차체 밖으로 나와 있었다면 전날 밤에 위 버스를 주차해 두었다가 이 사건 사고무렵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였고 그 출발에 앞서 위 버스의 앞을 돌아 오른쪽 출입문으로 승차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의 어둡기로 보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폈더라면 피해자의 머리부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채 그대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인이 위 버스에 승차하여 출발하기까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느냐에 대하여 심리확정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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