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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18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6. 00:15경 남양주시 맷돌로 112에 있는 ‘중흥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피해자 B(43세)와 피해자의 버스정류장 앞 차량 주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등을 수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및 양 팔꿈치에 피부가 찢어지는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현장 및 피의자 상처부위 체증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서로 폭력행사에 이르게 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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