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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9.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16: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735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 운전) 의 범행으로 5회나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는 4회 처벌 받음),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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