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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단1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24. 18:4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조리 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90에 있는 에스케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4년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 8회), 음주 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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