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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1 2015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 포리에 있는 월 포해 욕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 포 해수욕장 삼거리까지 100m 가량 B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 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를 감추어 행방불명인 상태로 의도적으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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