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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30 2017가단1020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1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C, D 일대 54,998.8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1998. 9. 10. 포항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12. 7.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다. 원고는 2016. 8. 18. 포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의 정관 규정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정관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42조(부동산의 신탁) 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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