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98,007.3분의 11.0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일대 405,782.40㎡ 지상에 건립된 A아파트 및 상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98,007.3분의 11.0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40,112분의 3,17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2003. 7. 15. 조합설립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한 뒤 위 구청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 2008. 4.경 인가를 받았고, 이후 위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뒤 그에 관한 인가를 신청하여 2013. 12. 26.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도 인가를 받았다.
제5조 (시행방법) ①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지상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공동 사업주체가 될 주택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 주택 등(상가 등 복리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건립한다.
제37조 (부동산의 신탁) 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전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라.
원고의 조합정관은 조합원의 현물출자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