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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419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38,000,000원 및 그중 224,2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0.부터, 13,75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모친인 D(E생)은 2004. 2. 16. 배우자이자 원고와 피고 C의 부친인 F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2. 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1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05. 9. 16. 위 구 건물에 관하여 D(119.87/202.77지분)과 원고(82.9/202.77지분)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이 사건 구 건물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근에 대한 재개발이 추진되자 향후 분양을 위해 위 부동산들의 소유명의를 분산해두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C은 D에게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 B을 소개하였고, D은 2005. 12. 6.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피고 B의 명의로 신탁해두었다

(원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D이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이를 명의신탁해둔 것으로 보인다). 라.

D은 2007. 3. 23.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쳐두었다.

마. 재개발 이후 피고 B은 2010. 2. 25.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의 소유명의에 터 잡아 서울 서대문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신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다음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라.

항의 D 명의 근저당권등기도 위 신 건물에 그대로 이전되었다.

바. 2012. 4. 17. 이 사건 신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D 명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다음, 2012. 5. 30. 위 신 건물에 관하여 2012. 4. 2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J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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