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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2 2019누2498
정비구역해제고시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일대 83,84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설립되어 2016. 6. 13. 피고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조합설립인가 당시 원고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331명이었는데, 이후 원고는 2018. 6. 5. 피고 달서구청장에게 조합원을 356명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추진 경과 1) 원고는 2016. 12. 17.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른바 ‘도급제’ 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3. 31. 및 그해

9. 23. 두 번에 걸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그 정기총회 자체가 무산되었다.

3 원고는 2018. 2. 8.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은 후 그해

4. 27.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그 총회 자체가 무산되었다.

다.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1)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419명 중 226명은 2017. 8. 24. 피고 달서구청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동의서(이하 ‘해제동의서’라고만 한다

)를 작성제출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 달서구청장은 2017. 8. 31.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관계서류를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해 10. 10.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공고하였다.

3 피고 달서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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