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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3 2011가합273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9,906,987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3.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 가) F 의원의 개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 C은 2001. 12. 2. 전주시 완산구 F에서 ‘G신경정신과의원 의료법 제3조, 제3조의 2에 의하면, ‘의원’은 3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병원’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07. 7. 18.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 D과 이를 공동으로 운영(피고 C 지분 50%, 피고 D 지분 50%)하였고, 2007. 8. 8. ‘H신경정신과의원’으로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한 다음 2007. 11. 5.부터 피고 D이 단독으로 이를 운영(피고 D 지분 100%)하다가 2007. 11. 12. 폐지신고를 하였다.

(2) 피고 C은 같은 곳에서 피고 D이 위 폐지신고를 한 날인 2007. 11. 12. ‘H신경정신과의원(이하 명칭과 무관하게 위 장소에서 운영된 의원을 ’F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09. 12. 31. 폐지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피고 C은 2005. 5. 27. 전주시 I 대 347.7㎡ 및 J 대 344.9㎡ 토지를 매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5. 6. 24. 접수 제2790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각 토지 지상에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7. 10. 31. 접수 제44512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 E 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피고 E은 2007. 11. 2. 이 사건 건물에 ‘K의원’을 개설하여 의원을 운영하다가 2007. 11. 9.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공동개원약정서, 을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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