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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가합5046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3가합563608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3608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5. 7.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14,282,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7.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06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3. 10. 항소기각 판결이, 대법원 2016다21621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6.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선행소송 판결에 기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5. 10. 27. 원고 A으로부터 347,170원, 원고 B으로부터 791,620원을 각 변제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 B은 2015.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5926호로 나머지 판결원리금 14,812,969원{= 14,282,095 - 347,170원 - 791,620원 + (14,282,095원 × 연 5% × 226/365) + (14,282,095원 × 연 20% × 109일/365일) + (14,282,095 - 347,170원 - 791,620원) × 연 20% × 52일/365일, 원 미만은 버린다}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선행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선행소송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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