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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8 2017고단19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9] 피고인은 2015. 8. 13. 경 피해자 C( 여, 22세 )를 만 나 사귀던 중 2017. 1. 말경 헤어졌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는데, 그녀로부터 거절당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9. 18:0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지하 2 층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금성로 44 신한 은행 강릉 금융센터를 경유하여 같은 날 20:40 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 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2. 9. 18:0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건물 5 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의 팔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자신의 차량이 있는 지하 2 층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데려와 강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제발 집에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도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 내가 너 반 병신 만든다, 조용히 해 라, 다시 만나고 싶다, 돌아와 달라, 나 너 놓치기 싫다, 못 헤어지겠다, 너를 죽이겠다, 아니면 차라리 같이 죽자, 네 친구들까지 내 눈 앞에 보이면 목을 따 버리겠다, 미친년, 병신, 씨발 년” 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계속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주행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 고단 253] 피고인은 2016. 12. 8. 21:00 경 강릉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부 산로 9 소재 동 양오 츠 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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