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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83,8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4. 1.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하고 F에서 제조ㆍ도금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가.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5. 4. 22. 경 위 B 사무실에서, ( 주 )G 과 통정하여 사실은 ( 주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금라인 설비 2,3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 경 위 B 사무실에서, ( 주 )G 과 통정하여 사실은 ( 주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금라인 설비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5. 4. 29.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금라인 설비 2,3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금라인 설비 58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가공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4. 경 부산 서구 서 대신동 2가 288-2에 있는 서부 산 세무서에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금라인 설비 2,9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 계산서 2 장을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2,928,000,000원 상당을 가공하여 기재하고, 사실은 ( 주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금라인 설비 2,9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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