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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1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6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덕일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세원 3차 아파트 방면에서 신라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35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 토 차량을 수리 비 25,534,1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1.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청 주시 흥덕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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