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2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의 남편인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7. 3. 25.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총공사비 86,078,750원 중 83,470,000원만을 지급하였는바, 나머지 2,608,750원(= 86,078,750원 - 83,47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의 남편 C이고, 피고는 단지 C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는 2017. 12. 20.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와 C이 부부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C이 아닌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도급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