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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182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공사에 대하여 (1) 피고는 파주시 C 외 3필지에 신축된 고시텔 건물의 건축주이다.

(2) 피고는 D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E와 2015. 9. 9.경 위 건물 가동 잔여공사에 관하여, 2015. 12.경 위 건물 바동 잔여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9. 22.경 위 E와 위 건물의 창호 및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15.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나. F 공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서울 송파구 F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E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중단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와 공사대금을 86,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원고에게 2016. 11. 3. 45,000,000원, 2017. 1. 11. 3,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3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F 공사대금 중 잔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파주시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부터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을 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F 공사에 대하여 피고가 F 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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