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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9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5,089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1.경부터 피고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해 오던 원고는 2017. 7.경 피고를 대리한 C과 해남군 D지구, E지구의 풀베기 등 공사를 공사대금 8,800만 원, 공사기간 2017. 7. 12.부터 같은 해

9. 29.까지로 하여 도급받아 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부터 같은 해 8.까지 유류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914,911원, 같은 해 10. 16. 합계 4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피고가 공사인부들에게 인건비 합계 39,780,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8,305,089원(8,800만 원 - 5,914,911원 - 400만 원 - 3,97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기 위하여 원고와 C이 통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종래의 1ha당 50만 원 정도보다 과다한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은 무효이거나, ② C이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미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피고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이미 공사를 시작한 이상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토록 하였던 것이므로, 약정 공사대금이 8,8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와 C이 공모하여 임의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가사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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