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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나214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2. 23. 피고와 시흥시 계수동 근린생활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 중 철골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미지급 대금 7,4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계약보증금 예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었고, 이후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으나, 자신은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전체를 C에게 도급주었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C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2011. 2. 23.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1. 3. 1.부터 2011. 3. 20.까지,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제14조에는 원고가 계약보증금은 10/100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으로 피고에게 예치한다고 정하고 있고, C은 이 사건 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2) 그 무렵(부동문자로 2011. 3.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계약서 역시 부동문자로 2011. 3.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가 수기로 이를 삭제하고 2011. 2. 23.이라고 첨삭한 점에 비추어 위 부동문자의 기재는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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