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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나311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7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마루바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B의 소유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대금 5,00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지시 또는 감독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아스코메트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코니엠엔디,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C이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거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즉, E이 피고 C의 치과 병원 내장공사를 시공한 후 부실시공 등이 문제되자 이 사건 공사는 이윤 없이 실비로 시공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 C이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 C은 위 2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E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부담할 채무가 없다.

3. 판단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원고는 피고들 중 어느 누구와도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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