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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36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이사로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수면 무호흡방지 구강 내장치( 상품명 F) 의 판매 등 운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경 서울 서 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위 수면 무호흡방지 구강 내장치( 상품명 F)를 납품하고 그 대금 876,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52,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각 이메일, 카카오 톡 대화, 거래 명세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거래 내역 상 세보기, 이체 내역 정리, 카카오 톡 대화내용 (2014. 3. ~2015.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별개의 업체이고, 이 사건 횡령금액에 해당하는 돈은 모두 E의 경비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인은 위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의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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