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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11 2017가단100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4.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5. 2. 6. 피고로부터 위 돈 중 4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5. 2.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6. 1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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