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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12719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위험물시설 등(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제1항(임대차계약기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개시일로부터 만 5년 제3조 제1항(임대료) 사업개시일로부터 만 3년은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만 3년 이후부터 계약종료시까지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3조 제2항(임대보증금) 1억 원 제9조(해지)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15일간 최고 기간을 거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자는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이 계약상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약금 및 손해배상) 2) 임대보증금의 잔금지급 후 일방당사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제9조에 의거 해지될 경우, 위약자는 보증금액의 50% 상당액(금 삼천오백만원 정)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물의 반환의무) 1) 임차인은 이 계약의 만료시 또는 해지시에는 목적물을 당초 인수받을 당시와 같은 양호한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 명도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반환 지연 1개월당 금 2,000만 원을 명도지연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17조(제소 전 화해조서의 작성)

1. 임차인은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잔금지급과 동시에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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