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9. 피고와 순천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D, E호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1.부터 2018. 7. 1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차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후 학원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상호 원상회복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0.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단과 교습과정 학원의 최소 시설규모인 45㎡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7.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2017. 11. 4. 해지하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5,230,986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학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을 경우를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2017. 10.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면적으로는 학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